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Crypto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로 자금을 조달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플렉스콥스(PlexCorps)에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7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2일(현지시간) 납부할 것을 최종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년 12월 SEC는 플렉스콥스가 미등록 증권 상품을 통해 ICO를 진행, 1,500만 달러 규모를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 창업자 도미닉 라크로익스(Dominic Lacroix), 파라디스 로이어(Paradis Royer)의 자금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플렉스콥스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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