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으나 그 심의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해 특금법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업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TFT 단장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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