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사기성 공모, 허위 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 조작 혐의로 9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기업 롱핀(Longfin)에 67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앞서 이 회사의 CEO 벤카타 미나발리(Venkata S. Meenavalli)는 롱핀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Reg(Regulation) A+ 자격을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밖에서 사업을 영위했다. Reg A+는 SEC가 연방증권법에서 예외로 둔 조항으로, 스타트업이 엄격한 등록 요건을 면제 받아 기관과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 5,000만 달러 한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조항이다. 롱핀은 매출의 약 90%를 조작해 자사주 40만주 이상을 내부자와 계열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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