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포블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법안 마련 이전부터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했다. 재보험사와의 협상, 요율 산정,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까지 심사숙고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준수할 것이다”라며, “보험 가입과 더불어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여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포함하여 포블은 앞으로도 내부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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