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34704호로 공포됐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4호가목에 '가상자산이용자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설하고, 이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위반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하고 같은달 27일까지 관련 찬반 의견 및 이유를 수렴한 바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작년 7월 18일 제정된 법률이며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제기관 감독 검사 권한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사기 부정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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