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을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에 문제없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으며,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권고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번 권고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립된 감시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관련 규정 제정 및 시스템 개발도 마무리 상태이며, 최종 테스트 중에 있다.
플라이빗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인 거래지원 모범사례 및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등을 모두 준수할 것이고 법 시행 이전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플라이빗은 작년 11월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 설립 22주년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개인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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