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부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음을 통보했다"고 18일(현지시간) X(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컨센시스는 이번 조사 종결은 SEC가 이더리움 판매를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면서 "이더리움이 SEC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가 "이더리움 개발자, 기술 제공자, 업계 참여자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컨센시스에 보낸 SEC 공문은 "증권 당국이 집행 조치를 권고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는 SEC의 일차적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이달 7일 SEC에 '지난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 중단을 의미하는가'를 묻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후 조사 종결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와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증권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증권 당국은 이더리움 증권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SEC가 컨센시스 등 관계사를 압박하면서 당국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높아졌었다. 지난 3월 포춘지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여러 관계사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컨센시스는 SEC에서 잠정적 소송 대상임을 알리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 당국은 컨센시스의 이더리움 월렛 '메타마스크'가 증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던졌다.
한편, 개발사는 역으로 SEC에 규제 접근 방식과 이더리움 증권 분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컨센시스는 이날 조사가 종결됐지만 SE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발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메타마스크'의 스왑 및 스테이킹 제공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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