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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디지털금융정책관·가상자산과 신설"

2024.06.18 (화)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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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가상자산 관련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에는 ▲한시 조직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의 정규 조직화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8년 7월부터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이에 한시 운영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충원된다.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에 2025년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2024년 6월에서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 및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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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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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16:42: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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