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에서 가상화폐 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요청 및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주 금융 서비스국(NYDFS) 국장 에이드리엔 해리스는 이러한 지침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기업들(VCEs)이 고객의 미해결 요청 및 불만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뉴욕 주는 VCEs를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보유하거나 뉴욕 은행법에 따라 제한 목적 신탁 회사로 인가된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해리스는 성명에서 "소비자는 회사나 제품에 관계없이 불만을 해결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투명하고 신속한 과정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번 지침은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한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NYDFS의 최신 지침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VOL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NYDFS는 2015년에 비트라이센스 체제를 도입하여 가상화폐 규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뉴욕 주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Inc.),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Circle Internet Financial, LLC), 로빈후드 크립토(Robinhood Crypto) 등 여러 가상화폐 기업들이 인가를 받고 운영 중이다.
지침 내용
NYDFS에 따르면 VCEs는 고객이 전화나 이메일, 채팅 등의 텍스트 기능을 통해 불만과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와 예상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에서 인가받은 가상화폐 기업들은 분기별로 수신된 요청 및 불만 사항에 대한 분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NYDFS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관련 정책과 절차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2024년 11월 1일까지 NYDFS 검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NYDFS는 "이 지침에 포함된 정보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 시장의 변화 또는 추가 경험에 대응하여 지침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며 "이 지침은 법이나 규제의 범위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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