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출금 중단으로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델리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4일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에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 재판부는 가상자산 출금이 정지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주요 경영진이 구속기소된 점에 비춰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고객은 77개 국적을 가진 2만여명으로, 이들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거쳐 상당 기간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게 파산절차를 통해 가상자산 가액을 반환받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델리오에 대해서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위탁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기존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짚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출금을 중단한 지난해 6월까지 예치 자산에 대한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원금 보장과 최대 연 15%의 수익 지급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산 위탁 운용을 맡긴 델리오 역시 갑작스럽게 출금을 정지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에게서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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