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NFT 플랫폼의 익명성과 분산성이 상표권 보호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청이 보고서를 통해 "NFT 마켓에 상표권 침해, 오용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NFT 플랫폼의 익명성, 분산성은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며 IP의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법률이 NFT와 관련된 침해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NF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NFT 관련 문제를 위해 지적재산권(IP)법을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법 개정 대신 NFT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공 교육 이니셔티브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NFT 기술로 인해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NFT가 새로운 기술적 측면을 도입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존 법률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NFT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본이 포함되어 있거나 링크가 있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캐티 비달 미국 상무부 지적재산권 담당자는 "NFT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저작물 보안을 유지하는 데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며 NFT의 양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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