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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차질 없는 시행 위한 감독 방향 제시

2024.03.11 (월)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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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1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션Ⅰ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디지털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세션Ⅱ에서는 가상자산 부문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부문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업계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가 출범함에 따라 처음으로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업계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방안 수립 ▲효율적인 검사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계획을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7.19일)을 위해 사업자의 자체점검 지원, 현장컨설팅, 규제 시범적용 등을 추진하고, 국회·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며 IOSCO·FSB 등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 사업자의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마련하며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이용자보호 수준 등을 반영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법령상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하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상시감시 및 중요사건 신속 조사 계획을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수행에 필요한 매매자료 축적체계 구축을 지도하고, 불공정거래 유형별 상시감시 및 감리절차, 감시조직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자체 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온오프체인 혐의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적·분석할 수 있도록 24시‧365일 거래, 동일 가상자산의 국내‧외 다수 거래소 복수 상장 가능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피해사례, 유의사항 등은 사안에 따라 소비자경보 발령을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적극 전파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 착수한 후 엄중 대응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①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②금융분야 자율보안 체계 확립 ③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④ 「가상
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과 관련해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금융분야가 가장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24.9월)으로 선불업 감독대상확대,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 관련해서는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하여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에 관해서는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여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딥웹(Deep Web)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정보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의 ➊위험정도 판단, ➋대응방안 마련 및 ➌금융권 전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 시장 신뢰회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법 시행 이후 규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당국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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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4.03.11 21:36:0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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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0531

2024.03.11 21:06: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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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0531

2024.03.11 21:0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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