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ICO는 기업이 사업계획 내용을 담은 백서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쉽게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경에 관계없이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 특성상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관련 법규 역시 미비해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 투자금만 유치하고 기술 등 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빈번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암호화폐 조사업체인 토큰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02건의 ICO 프로젝트 가운데 자금조달 후 실패한 프로젝트가 276건, 자금조달 전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142건으로 실패율이 절반에 달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부적절한 ICO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청은 지난해 10월 ICO에 대해 "약속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달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건 이후로 암호화폐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지난달 26일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암호화폐 5800억원 어치를 해킹으로 도난당했다. 피해자는 26만명에 달했다.
코인체크는 금융청에 거래소 정식 등록을 마치지 못한 '유사 사업자'여서, 그동안 일본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키우기에만 몰두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그동안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시장 촉진 정책을 펼쳐왔다.
앞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금지 조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ICO 관련 업체와 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ICO는 금융사기나 피라미드식 사기에 연관될 수 있는 무허가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이는 금융 규정을 어기는 불법행위로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우리나라도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