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의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 5일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두 대표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부, 출석·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주거지 제한, 접근금지,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되팔아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거래소 상장 신청 시 유통 계획, 운영자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작년 8월 구속돼 재판 중인 두 대표 측은 지난달 11일 보석을 신청하고 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1년 6개월간의 수사 기간 한 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이희진·희문 형제의 존재를 몰랐을 때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법원에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아울러 "검찰과 피고인이 여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은 사건이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