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코인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101명의 투자자를 모집, 100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거래소 자금으로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물량을 되사는 방식을 통해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하고,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비트소닉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배씨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A씨와 공모해 코인 조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운영자 및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 "허위 원화 거래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 상당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