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하라.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암호화폐를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강 모(29)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9일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서울 내 아파트 70여 세대에 무작위로 해당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거주자 이름을 몰라 '세대주'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수신한 다수 세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편지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을 근거로 강씨가 심야 시간에 지역 우체통을 돌며 협박 편지를 넣는 모습을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붙잡았다.
강 씨의 암호화폐 전자지갑과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빚이 있는 데다 생활비까지 떨어져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지만 수익을 내진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