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코인원 전 직원의 수십억원대 상장피 수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당시에는 시장 감시 기능이 부족했고, 타 부서와 상장부서 간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질이 안 좋은 시세조작 업체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해당 코인들을 상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 상장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브로커 고모씨로부터 6억원, 황모씨로부터 4억 4,000만원 등 총 10억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고씨와 황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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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대표, 수억원 상장피 거래소 직원 재판서 "당시 시장 감시 부족"
2024.01.22 (월)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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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u28
2024.02.02 09:58:53
돈머끼
사계절
2024.01.25 23:41:14
기사 감사합니다!!
StarB
2024.01.25 06:11:10
ㄱㅅ
Yoyoyo
2024.01.24 14:05:34
ㄱㄱ
키리나
2024.01.24 10:36:32
감사합니다
제이슨리
2024.01.24 07:28: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엠마코스모스
2024.01.23 20:38:37
정보 감사합니다
사계절
2024.01.23 19:55:35
기사 감사합니다!
쌘디
2024.01.23 18:36:54
감사합니다
JOON0531
2024.01.23 16:53: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