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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센터 전무이사 "미 국세청에 $1만 암호화폐 거래 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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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4.01.03 (수)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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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의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전무이사가 "미국 국세청(IRS)의 지침없이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신고자가 법을 준수하고자 하더라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암호화폐 브로커는 10,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한다. 법안은 암호화폐 브로커가 송금인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15일 이내에 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브리토 전무이사는 "채굴자나 밸리데이터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블록 보상을 받으면 누구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보고해야 하는지와 온체인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해 1만 달러를 받는다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 암호화폐의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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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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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4.01.03 22:54:0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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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너일이
  • 2024.01.03 12:45:5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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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4.01.03 11:02: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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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치
  • 2024.01.03 10:51:0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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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4.01.03 10:41: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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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4.01.03 10:4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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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보스
  • 2024.01.03 10:34:1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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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피
  • 2024.01.03 10:24: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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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4.01.03 09:55: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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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1.03 09:53:51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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