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에르메스, 나이키는 고객과 관련된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지적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내 독점 금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FTC)의 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다.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FTC는 브랜드가 부과한 특정 조건을 "무조건적"이며 계약 조건에 관한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
FTC는 고객의 권리를 옹호
샤넬코리아가 재판매를 목적으로 추정되는 쇼핑 패턴에 근거해 고객 멤버십을 더 이상 박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나이키코리아 역시 고객의 의도가 제품 재판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객과의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매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브랜드의 주장에 대해 FTC는 문제의 제품을 재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고객에게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독점금지 기관은 브랜드의 재판매 제한이 고객의 소유물에 대한 자율성을 보호하는 현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FTC의 검토 결과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는 총 10건에 달하는 고객 관련 불공정 조항을 다루었다. 또한 FTC는 발견된 다른 부당한 용어도 바로잡도록 해당 브랜드에 명령했다.
리뷰 편집 및 저작권 침해
샤넬은 이전에 온라인 제품 리뷰를 편집할 권리를 보유했고, 나이키는 고객이 게시한 리뷰에 대한 권리를 보유했다. FTC는 이러한 용어가 잠재적으로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C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두 브랜드는 온라인 리뷰 사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정책을 개정했다.
고객의 데이터 보호
한국중앙일보 에 따르면 샤넬 코리아는 최근 규정 준수 문제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한 혐의로 브랜드에 360만원(2,7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 위반 사항에는 샤넬 오프라인 매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로부터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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