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원화마켓 전환 시도가 무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원화마켓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FIU는 지난 1일 한빗코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빗코는 원화마켓 전환을 위해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당국에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이후 FIU가 한빗코 현장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 지난달 중순 19억9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견책, 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FIU는 종합 심사 및 이 같은 제재 조치를 감안한 결과 한빗코가 원화마켓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수리 결정으로 한빗코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마켓만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