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가상자산 거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 전 대표와 사내이사 2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관련자의 증언이 조금 달라졌다"면 1심 증언의 핵심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 "공갈·감금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자산자산 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2명과 함께 A씨를 감금·협박·폭행하고 2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다른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