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23일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 마이클 터핀(Michael Terpin)이 심 스와핑(SIM-swapping)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인한 대형 통신사 AT&T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앞서 AT&T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구했으나 LA 연방판사 오티스 라이트 2세(Otis Wright II)는 AT&T가 소송에 응해 연방통신법, 계약, 기타 법률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답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 스와핑(심 하이재킹)은 신원 탈취 기술로, 휴대폰 번호가 저장돼 있는 심 카드를 남용해 타인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 마이클 터핀은 2018년 8월 AT&T 직원들이 심 스와핑에 연루돼 AT&T가 해커들에게 심 카드 접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터핀은 AT&T에 2,380만 달러의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터핀이 AT&T 심 카드를 사용하다가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그는 앞서 AT&T에 추가적인 보안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하지만 터핀이 심 스와핑으로 실제 약 2,4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핀은 앞서 5월 심카드를 해킹해 암호화폐를 탈취한 해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7,56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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