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rypto-news.in이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바룬 세티(Varun Sethi)가 공유한 공용 도메인을 인용, 인도 암호화폐 사용 금지 법안 초안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고 15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 초안 2파트에 따르면 인도에서 그 누구도 암호화폐를 채굴, 생성, 보유, 판매, 취급, 발행, 이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암호화폐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 암호화폐 결제·수취가 수반되지 않은 블록체인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이 단지 초안일 뿐이며 최종 법안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투자자교육보호관리국(IEPF)은 현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크런치인디아(CoinCrunch India)의 정보권(RTI) 요청에 따라 "세무부와 경제부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판매, 구매, 발행을 즉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난 1월 부서 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금지 법안에 관한 심의 내용 등 관련 문건 공개는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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