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자금세탁 총책 2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에서 SNS 등을 통해 "하루 100만원씩 한 달에 3000만원을 버는 비법을 공개한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총 200여 명으로, 피해액은 135억원 상당이다. 일당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과 귀금속 등 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