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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세청, 자체 발행 '암호화폐' 대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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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기자

2023.06.25 (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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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규칙 일부 개정 법령해석 통지 발표

사진 = shutterstock

일본 국세청이 자사 발행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관련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 통지를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법에서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연말에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발행 당시부터 계속 보유중인 것이며 해당 암호화페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되어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 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소득세 신고 감시를 포함한 소득세 탈루 전담팀을 발족한 바 있다. 전담팀은 총 200명 규모다.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금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1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과세 처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과세 당국은 NFT에 대한 소득세 또는 소비세 과세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외 블록체인 게임내 NFT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보상으로 받은 수익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며, 과세 간소화를 위해 연말 소득 금액을 일괄 산출해 과세된다. 다만, 보상 토큰이 게임 외부 자산과 교환되지 않는 등 게임 내부에서만 사용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 당국은 NFT 판매를 '디지털 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분류했다.

개인이 NFT를 생성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1차 유통)와 NFT를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2차 유통) 모두 '소득세'를 적용, 1차 유통 소득은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2차 유통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두 경우 모두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과세하는 데, 경비는 NFT 생성 비용으로, 디지털 아트 자체 제작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대가로 얻은 NFT, 상품 구입에 따라 받은 NFT도 과세 대상이다.

NFT를 무상증여한 경우 수령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제공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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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남이대장군

2023.06.27 10:46:52

단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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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XDC

2023.06.27 07:19: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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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3.06.27 06:03:05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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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김

2023.06.26 17:28:5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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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

2023.06.26 12:5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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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E7

2023.06.26 12:48:55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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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대장군

2023.06.26 10:43:12

파이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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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3.06.26 10:39: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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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2023.06.26 10:28: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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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dt5928

2023.06.26 10:20: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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