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백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한 뒤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매수자들에게 은밀하게 마약을 전달할 장소를 정해 불특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좌표 장소 37곳 중 17곳(울산 9곳, 부산 8곳)에서 500여 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g, 합성 대마 추출액 5㎖ 등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마약류를 입수한 경위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