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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성화, 입법 쟁점 살펴 올바른 '방향성'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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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6.12 (월)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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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통합 입법법안 마련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요건을 갖춰야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법 확정...해외 주요국 규율 체계 확립
자본시장 연구원, 요건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 제시

사진 =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소위에서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에 대해 통합 입법법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도입하고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 대로 보완해나갈 것을 합의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내재가치가 없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등 증권시장과 유사성이 많아 기본적인 규제기준이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로 법률에 명시고 있다.

사진 = shutterstock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이 수익분배형 가상자산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지,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건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거래소 규제 등의 4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상자산 통합 입법법안은 불공정거래에 한해 일부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제환경에 있어 증권시장의 규제에 비해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며 "실제 이용자가 매매 등의 거래를 하는 시장(거래시스템)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그 규제수준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작은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교훈삼아 제도화 과정에서 정비되지 못한 사항들이 조속히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기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U, MiCA 시행 확정...소비자의 자산 보호 위해 강력한 요건 갖춰야

유럽연합(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 이하 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이다. 지난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증권규제의 기준이 되는 양도증권은 권리의 속성(양도성, 유통성, 표준화)과 함께 권리의 내용(주식, 사채 등)을 함께 포함해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EU 밖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경우 보호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MiCA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담은 일종의 포괄적 규제 법안이다.

MiCA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적인 거래(fraudulent schemes)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장조작과 내부자거래 등 모든 유형의 거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의 남용에 대해 규제한다.

사진 = shutterstock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EU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며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아울러 핵심 서비스 제공자의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가상화폐는 채굴 시 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회원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MiCA의 시행으로 EU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방치된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shutterstock

◇ 해외 주요국 규율 체계 확립...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 강화

가상자산에 잠재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에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규제 체계 마련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특징(상품 혹은 증권)에 따른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금융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한다.

사진 = shutterstock

미국 상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를 지난해 6월 발의했다.

이용약관 공개·제공 의무, 가상자산 발행사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알트코인의 규제 관할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공개 했는데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내용을 포함했다.

정책적 목표는 암호화폐의 잠재적 불법 금융사용 사례를 줄이고 세계 금융 시스템 내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의회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는 디지털 화폐이며 법정통화와 연계된 방식의 스테이블코인만 신규 발행을 허가한다.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지급결제회사, 신탁회사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자는 보유자에게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준비금을 갖춰야 한다.

◇ 정무위 1단계 입법 의결...자본연, 요건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 제시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권법'이 될 예정이다.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와 공포 등 기간을 감안하면 법안 시행은 내년 6월, 늦어도 8~9월에는 가능해진다.

국회는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들을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법령인 자본시장법 개정 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하고 있다.

사진 = 자본시장연구원 CI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정부의 승인 없이는 가상자산사업 등 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면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처분의 명칭은 인가, 등록, 신고 등 가상자산 법안에 따라 다양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을 위한 행정처분의 명칭이 인가 또는 등록으로 법안별로 다르더라도 진입요건 수준이 유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입규제 수준은 진입규제 관련 기존 제정안을 비교하고 실무적 의견을 수용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자 승인을 위한 행정처분 명칭 보다는 구체적 진입요건 내용이 더욱 중요 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요건 수준은 현행 특금법상의 신고요건 보다 진입규제 수준이 조금 높은 등록제와 더 높은 인가제 중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가상자산 산업의 자율 경쟁을 촉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적, 물적, 금전적 자원의 투입 수준의 격차가 차별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인가제는 가상자산시장의 거래대금 규모가 코스닥시장에 이르는 현실에서 가상자산거래사업자에 대해 증권사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수준의 적정한 진입요건을 부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사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는 새로운 혁신적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을 막을수 있는 우려가 단점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현행 특금법상으론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예치방법,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이 없다.

개정안을 개선해서 예치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신탁관리의무를 가져갈 것인가?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시행령에서 반영할 사항으로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나 이에 대한 보완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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