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래소 GMO코인이 트래블룰을 오는 31일 정오부터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규제 당국이 발표한 날짜는 6월 1일이지만 자체적으로 하루 일찍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래블룰 도입으로 인해 일본 주요 거래소 중 한 곳인 GMO코인 역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진다. GMO코인에 따르면 일본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로의 송금이 막히고, 해외 쪽은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 본사를 둔 거새로들로의 송금이 막힌다. 다만 메타마스크 등으로의 송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번에 도입하는 트래블룰은 국제규제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맥을 함께하는 대책으로 '가상자산 송금 시 전송자와 수신자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정보를 거래소 측이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다만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 크립토 가라지 등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채택 중인 트래블룰 대응 솔루션(기준)이 GMO코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어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거래소 중 금융청이 지정하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20개 국가에 속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송금 역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양 거래소가 채택중인 트레블룰 대응 솔루션이 일치하더라도 송금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등으로 정해진 사항을 서로 통지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송금이 가능한 거래소로는 DMM비트코인과 SBI VC트레이드, 앰버재팬, 코인베스트 등이 언급됐다.
다만 바이낸스로의 송금은 가능하다.
힌편 GMO코인이 공개한 트래블룰 대응 규정 중 '당사에 의한 수신자 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송금 내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추가됐다. 즉, 송금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거래소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송금한 가상자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일본 시장참여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어느 거래소는 되고 어느 거래소는 안 되는게 국가에 따른 기준과 달라 어렵다", "불명확한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송금 가능 거래소와 '거래소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송금을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수신자의 기준 등이 좀 더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