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가상자산 관련 지침 게재를 예고해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홍콩 금융규제 당국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25일 홍콩 관보에 복수의 가상자산 관련 지침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게재를 예고한 지침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 지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지침(라이선스 보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대상)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징계 및 처벌 관련 지침 등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증권 및 선물 조례' 및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신청 양식을 관보에 게재하고, 내달 1일부터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달 1일부터 당국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소매)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 및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요건에 대한 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정 암호화폐와 관련된 홍보 활동이나 대출 서비스 또는 언(Earn)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독점 거래와 플랫폼 내 암호화폐 보유도 금지된다.
홍콩 금융당국의 이러한 규제 조치에 우제좡 홍콩 입법회 의원은 "이번 조치로 홍콩 내 웹3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웹3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홍콩이 더 많은 글로벌 인재와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낸스는 이러한 홍콩 금융당국의 조치에 홍콩 사용자의 대출 및 언(Earn) 서비스 이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