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 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2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심사를 개시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 속에 계류됐다. 이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동시에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