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구체화를 통해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위원장: 산업부 1차관)로 통합·확대하며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규정하고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의 수거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특허법' 상 심판참고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3건의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6일 전체회의 공청회 이후 소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