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중앙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두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초안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두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에 대한 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기업 유형,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첫번째 법안과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으며, 연방보험예금기관 소속 기업 및 주 혹은 연방 규제를 받는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또한 등록된 회계사의 준비금 관련 조사를 매달 받아야하며, 보유량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해당 초안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중앙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산으로는 실물 현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등이 언급됐다.
비은행(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시중은행 예금을 리저브로 활용할 수 없다. 서클 USD코인(USDC)의 경우 앞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디페깅이 된 사례가 있다.
73페이지 분량의 법안 초안을 살펴보면, 은행·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90일 내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 승인된다. 또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하루 10만 달러(한화 약 1억335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법안 제정 후 첫 2년 동안은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