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7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규제혁신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가상화폐 관련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가상화폐 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취급업소 실명확인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은 모두 거부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편 핀테크회사 출자와 관련된 제약을 해소하고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업과 간접 관련이 있는 범용 기술을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수립해 금융기관의 책임 소재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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