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가 미래금융법(Future Finance Act)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 발행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 시장의 디지털화 및 암호화폐의 이동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및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 혁신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및 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젼해졌다.
한편, 지난달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내 획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과 달리 비과세에 해당한다.
같은 달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대체불가토큰(NFT)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8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독일 정부와 관계 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청은 "아직까지 주식, 채권 같은 증권 특성을 가진 NFT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규제 관점에서 볼 때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금융 당국은 "NFT 시장은 크게 성장하다가 지난해 수요와 가격이 급락했지만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특성이 있어 유의미하다"면서 "NFT를 증권이라고 하려면 과세 목적 이상의 근거가 필요한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규제 기관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고 ▲이체가능하고 ▲금융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과 유사한 권리란 주식, 채권처럼 멤버십이나 물리적인 계약상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하지만 NFT가 본질적으로 대체불가하다는 특성 때문에 증권 분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별 콘텐츠를 가진 NFT를 최소 단위로 표준화할 수 없어 거래와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청은 "규제 측면에서 볼 때 각 NFT가 개별 권한과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NFT를 '표준화'할 수 없으며 '거래 기능'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NFT가 유럽연합 투자설명서 규제에 따른 증권이나 자산투자법에 따른 투자로 분류되면, 발행기관은 당국 허가를 받고 투자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금세탁 감독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FT 증권 분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다"면서 "예를 들어 NFT 1000개가 동일한 상환 및 이자 청구권을 가질 경우 해당 NFT는 증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T가 예술 작품이나 상품에 대한 소유권 증명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대체 투자' 자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량이 특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 투자 설명서 작성 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