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으로 창립했다. 이러한 이유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