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분야 진출에 있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지침이 나왔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가상자산 관련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의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건전성 규제안'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예측했다.
BCBS의 규제안은 통상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은행 규제의 표준이 된다. 이번 규제안은 은행이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군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관련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해당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향후 세계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 자금의 최대 규모는 2030년 기준 180조원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23년 1월 기준 가상자산 시총 13.9%에 해당하는 규모다.
◇ 가상자산 4가지 유형으로 차등 규제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했다.
분류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저위험자산인 그룹 1과 고위험자산인 그룹 2로 구분되고, 각 그룹은 그룹마다의 기준에 따라 다시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뉜다.
그룹 1a 유형에는 예금, 채권 등의 전통자산을 토큰화한 가상자산이, 그룹 1b 유형에는 환매리스크 테스트 등의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다.
그룹 2a 유형에는 제도권 내 거래소에 파생상품이 상장돼 위험 헤지가 가능한 가상자산이, 그룹 2b 유형에는 그 외 모든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각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은행이 매입하는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BIS비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룹 1a유형의 토큰화된 전통자산은 기존 전통자산과 리스크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투자 가능한 총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 규제의 수준이 낮은 반면, 그룹 2b 유형 가상자산은 초고위험자산으로 평가하며 매우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은행의 보유 및 관련 기업 투자를 차단했다.
◇ 규제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올해 기준 시가총액 10위 내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제외)을 이번 규제안에 따라 구분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룹 2a로, 기타 알트코인은 그룹 2b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상자산 중 두 가상자산만이 제도권 내 거래소에 옵션/선물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의 가상자산 선호는 두 가상자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헤지를 위한 수요로 파생상품과 ETF/ETN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타 알트코인도 파생상품이 제도권 거래소에 상장된다면 그룹 2a로 분류될 수 있어 은행 자금 유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규제안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본자본의 1%까지 그룹 2 가상자산 익스포저가 허용된다면, 그룹 2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 가능한 전 세계 은행자금의 총 규모는 2030년 기준 최대 1,463억 달러(한화 약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관련 규제 체계가 정비돼 현재 이미 글로벌 15개 대형 은행 기준 기본자본의 0.63% 수준의 가상자산 익스포저를 보유한 은행들이 향후 보다 공격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나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한편, 규제안의 기준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전통자산의 경우 익스포저에 제한이 없어, 은행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러한 규제 도입의 흐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