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규제 권고안을 내놓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FATF 대변인 알렉산드라 위멩가 다니엘( Alexandra Wijmenga-Daniel)은 FATF가 이달 21일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규제 권고안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에 적용된다.
암호화폐 연구기관 메사리(Messari)의 에릭 터너(Eric Turner) 수석은 "각 국가 규제기관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FATF의 규제 권고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다른 규제기관보다 영향력이 크다.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 제스 스피로 정책수석은 "FATF 규정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G20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FATF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따를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FATF가 규제안에 대한 대중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체인널리시스는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적용 불가하다. 산업을 더욱 음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FATF는 암호화폐 업체에 1000달러 또는 1000유로 이상 거래한 이용자 정보, 자금 수신자 정보를 수집하고, 수신자의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해당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렉스 거래소의 수석 준법 책임자 존 로스(John Roth)는 "단순해보이지만,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수석은 월렛 주소가 대부분 익명이기 때문에 자금 수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거래소를 연결하는 병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라켄 거래소의 법률자문인 매리 베스 부커넌(Mary Beth Buchanan)은 FATF가 20세기 규제 방식을 21세기 기술에 적용하려고 한다며, "현재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이 없다. 글로벌 거래소들과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준법률 비용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엔젤레스 헤지펀드 아카(Arca)의 수석법률책임 필 리우(Phil Liu)는 규제를 따를 수 없는 일부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석은 "개인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산업 참여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떠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정부 감시를 받는 거래소나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인베이스 수석 준법 책임자인 제프 호로위츠(Jeff Horowitz)는 "은행 규제를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하면, P2P거래를 촉진하고 이는 투명성을 악화시켜 법률 집행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