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렌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렌, 로저 마샬 상원의원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서 디지털 자산 월렛 업체,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현금 서비스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를 포함 은행 보안 관련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로 확대된다.
워렌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돼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FTX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아직 초안을 작성하는 수준이지만, 브로커 및 암호화폐 거래소가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본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고객 자금을 회사 자금과 혼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최근 피델리티에 퇴직연금 401k 비트코인(BTC) 투자 허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