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원이 자국 내 암호화폐 접근 방식에 대한 대원칙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크라이나 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가 주관하는 암호화폐 과세 등 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에서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방식은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우위를 갖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것 이라는게 의원 측 입장이다.
이날 NSSMC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국제 컨설팅 회사인 어니스트앤영(Ernst&Young)과 USAID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NSSMC가 우크라이나 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가 암호화폐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지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암호화폐 거래세 등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NSSMC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