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는 리플(XRP) 판매의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약식판결을 법원에 신청했다. 판사에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양측 모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는 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출한 뒤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문서는 지난 16일 연방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회장 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미등록 증권 거래를 통한 리플 판매로 13억달러(한화 약 1조8018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고소했다.
리플랩스는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의 판매와 거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리플 판매 시 회사와 리플 투자자들 간에 명시된 계약은 없었으로 하위 테스트에 필요한 '공통 기업'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약 해당 투자에 해당한다면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약식 판결 신청은 소송 당사자들이 SEC나 리플 중 어느 한쪽이 위반 여부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판단 요청이기도 하다.
SEC는 "리플랩스 경영진은 다양한 경로로 리플을 팔았고, 리플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가치가 급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SEC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플랩스는 리플의 실제 '활용처'와 더불어 리플 시장의 무결성과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하는 보유자 대다수는 그들이 누구에게 토큰을 구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리플랩스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SEC가 계약을 통한 리플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별 분석에 착수한다 해도, 리플 판매 계약 중 어느 것도 리플에 대항해 수취인에게 판매 후 권리를 부여하거나 리플랩스에 판매 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