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지아에서 코인베이스 가격버그로 인해 다수의 인원들이 많은 수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블록웍스는 조지아에서 코인베이스 가격버그가 발생해 900여명이 100배의 수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달 말 솔루션 제공 업체의 실수로 코인베이스에서 최대 7시간 동안 라리화(GEL) 거래 암호화폐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잘못 계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암호화폐의 실제 시세가 2.90 GEL인데, 가격 버그로 인해 290 GEL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일부는 150 달러(한화 약 20만원) 순익이 아닌 15000 달러(한화 약 2044만원)를 챙겼고 이를 이미 은행 계좌에서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의 커뮤니티가 추정한 코인베이스 손실은 1400만 달러(한화 약 190억원)에서 1억4000만 달러(한화 약 1908억2000만원원) 수준이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해당 자금을 챙긴 거래자들에 대해 금융 기관들은 계좌와 카드를 동결 조치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조지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등을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여기에는 세금 서비스(PSD2), 자본요구사항(CRD),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규제 등이 담겼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법인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한다는 취지라는게 조지아 정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