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드가 바라본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망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2026.10.06 11:54:39
1.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현주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토큰화 실물자산 규모는 약 6,400억 원(약 4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중앙화 거래소(CEX)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투자 열기가 거래에만 집중된 반면, 토큰화 자산을 비롯한 산업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거래 규모 면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금융당국이 2026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거래 가능 계정 수는 1,113만 개로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한다. 시장 하락기였음에도 하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5.4조 원(약 38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거래 영역을 제외한 산업 측면의 대표적 활용 사례인 실물자산(RWA) 토큰화는 성장이 더디다. 국내 누적 토큰 발행액은 약 6,400억 원(약 4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음원 저작권(65%)과 미술품(17%) 같은 비정형 자산에 편중되어 있다. 채권이나 펀드 등 전통적인 정형 금융자산을 토큰화한 사례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은행, 2026년 3월 기준)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제도 정비와 기관 참여에 힘입어 토큰화가 가상자산 업계의 실험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rwa.xyz의 2026년 8월 지표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화 자산의 총규모는 약 373억 달러, 사용자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다. 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부터 주식에 이르기까지 온체인으로 유입되는 자산 범위 역시 한층 넓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발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한 데 이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추진에 나섰다. 비록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SEC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에 대해 5년간 거래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혁신 면제 조치를 즉각 도입했다. 유럽 또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인 MiCA를 통해 통합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
기존 금융 인프라의 온체인 전환도 본격화되었다. ICE 산하 뉴욕증권거래소는 24시간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미국 증권 거래 대부분을 청산·결제하는 DTCC 역시 자체 토큰화 서비스 운영에 대한 SEC 승인을 획득했다. 나스닥, 모건스탠리 등 주요 거래소 및 대형 은행도 동일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과거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성장하던 가상자산 시장에 주요 제도권 금융사들이 직접 진입하여 시장 형성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발맞춰 국내 시장도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우선 토큰화 분야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이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원화 표시 펀드의 온체인 발행·유통 기술검증(PoC)을 추진했으며, 다수 금융기관이 해외 거점을 활용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 분야 역시 주요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 및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화 논의도 지속되고 있으나, 소관 국회 소위원회가 2026년 11월 법안을 다룰 예정이나, 구체적인 통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시장과 제도권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화 및 시장 도입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시점의 문제’로 평가된다.
결제 인프라 분야에서는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 1단계를 마쳤다. 이는 참여 은행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고객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유통하는 실증이었다. 나아가 참여 은행을 9개사로 확대하여 실거래 기반의 2단계 실증에 착수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해외에 비해 출발은 늦었으나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된 시장이 속도만으로 선진 시장과의 격차를 즉시 줄이기는 쉽지 않다. 다만 발행 주체 선정, 참여자 간 지분 배분, 자산 토큰화 구조 설계와 같은 과제는 단기간에 조급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 정비 속도와 별개로 실증 사례를 단계적으로 축적하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신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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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모습
2030년의 일상을 상상해 보자.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커피를 결제한다. 은행 앱에는 계좌이체 대신 토큰 전송 방식으로 급여가 입금된다. 뉴욕 자산운용사 직원은 지갑 하나로 원화 표시 국채를 간편하게 매수한다.
이러한 일상적 변화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일어나는 근본적 변혁을 암시한다. 주요국의 인프라 구축 속도와 국내 PoC 및 제도화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스테이블코인은 수년 내 한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1. 스테이블코인: 기존 결제 수단과의 공존
2030년에는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집 앞 편의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커피를 결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 간(B2B) 결제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약 85%로 미국(25%)의 약 3.5배에 달해, B2B 영역의 잠재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공식 제도화 이전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은 다각도로 검증되었다. 여신금융협회, 주요 카드사, 람다256이 추진한 카드업권 PoC에서는 기존 승인·정산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한국은행의 CBDC 기반 프로젝트 한강 역시 분산원장 기반 결제망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입증했다. 이처럼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제도적 기틀이 확립되는 즉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는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크게 소매(B2C)와 기업 간 거래(B2B)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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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B2C):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발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인프라의 변화를 의식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결제 경험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법정화폐 및 기존 결제 수단과의 병행 사용 구조로 인해 단기적인 B2C 모델의 확장성과 수익성 창출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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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B2B): 현재 국경 간 B2B 결제는 복잡한 중개기관으로 인해 높은 비용과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규모 무역 거래에서 비용 절감과 정산 속도 향상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효용은 B2B 영역에서 한층 두드러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2030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카드·정산 인프라를 전면 대체하기보다 상호 보완하며 국가 지급결제 체계의 핵심 축으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페이먼트: 결제 버튼이 아니라 정산자금 운영
2030년에는 은행 앱에서 계좌이체 대신 토큰 전송 방식으로 급여가 입금된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면, 더 어려운 과제는 이를 운영하는 일이다. 사용자 화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백엔드 프로세스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시스템이 실시간 자금 정산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지급결제 인프라 차원의 기술 검증은 이미 진척을 이루었다. Visa의 USDC 정산 파일럿은 파트너 금융기관과의 실제 정산 단계에 진입했다. 국내에서도 국경 간 거래 및 수출기업의 대금 수취를 중심으로 유사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페이먼트 영역의 기회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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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결제 UX):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존 결제 프로세스는 유지되는 반면, 정산 백엔드는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이 통합 처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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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엔드(정산자금 운영): PG사, 카드사, 해외송금 사업자의 자금 관리 부서를 위한 전용 B2B 솔루션이 주요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선충전 잔액 관리, 지급기한 준수, 실시간 리스크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요약하면 2030년 페이먼트 시장은 신규 결제망 구축보다는 기존 결제사의 유동성 및 정산 리스크를 실시간 관리하는 고도화된 B2B 인프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2.3. RWA: 발행에서 글로벌 유통으로
2030년에는 뉴욕 자산운용사의 직원이 지갑 하나만으로 원화 표시 국채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RWA 시장의 핵심 기회가 단순 국내 토큰 발행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와 발행 이후의 중개·연결 서비스에 있음을 보여준다.
토큰화 자산의 상용화는 글로벌 금융기관에 의해 점차 검증되고 있다. UBS의 토큰화 펀드 uMINT, J.P.모건의 JLTXX와 같이 온체인 환경에서 청약 및 환매를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역시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 규제 체계 정비에 따라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RWA 시장의 기회는 ‘국내 자산 발행’과 ‘글로벌 확장 및 브로커리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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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행: 발행은 시장 진입의 첫 단계로서 핵심 역할을 유지한다. 증권사를 필두로 한 금융기관들은 기초자산의 안정적 토큰화를 위한 발행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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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확장 및 브로커리지: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다. 첫째, 국내 토큰화 자산을 해외 투자자에게 연결하거나 역외 RWA 상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브로커리지 서비스다. 현재 국내 발행 자산의 글로벌 유통 채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발행 이후 운용사와 수탁기관 간 실시간 청약·환매 및 잔액 갱신을 지원하는 B2B 연동 인프라다. 이러한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수작업 및 배치(Batch) 처리 방식이 유지되어 토큰화의 효율성 이점이 퇴색된다.
결국 국내 RWA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시장의 무게중심은 단순 발행에서 토큰화 자산의 유통 및 운용으로 이동할 것이다. 글로벌 매수자를 잇는 브로커리지와 발행 후 B2B 단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운용 인프라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 2030년까지 한국에서의 기회들
2030년까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온체인 전환과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기회들은 상업적 대규모 운영 단계라기보다는 테스트 환경 중심의 파일럿 단계에 가깝다.
따라서 전략적 선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시장 규범과 규칙이 제정되는 현재 단계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기관이 향후 규제 확정 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3.1.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유 인프라 기반의 모듈형 발행
2026년 9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자격이다. 발행 관련 법적 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유통, 수탁, 결제 등 후속 서비스의 구체적 구조를 확정하기 어렵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발행사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주로 준비자산 운용이익에 의존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된다. 준비금을 단순히 은행 예금으로만 관리할 경우 수익성 저하와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리하는 모듈형 화이트라벨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발행사는 준비자산을 보유·운용하고 규제상 라이선스를 유지한다. 인프라 사업자는 발행, 소각, 동결, 화이트리스팅을 위한 공용 온체인 레일을 제공하되 기술 측면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키며, 서비스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발행사에 남겨둔다.
이러한 역할 분담 구조는 기반 블록체인이 사용자 계정에 요구되는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빈번한 소액 거래, 즉각적인 잔액 갱신, 연속적 수익 배분이 핵심 조건이다. 모나드는 빠른 파이널리티와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소액 결제와 대규모 이체의 정산 비용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mUSD 모델은 이러한 역할 분담의 대표적 실증 사례다. Stripe 자회사인 Bridge가 발행사로서 준비자산 운용과 컴플라이언스를 총괄하고,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M0가 기술 레일을 제공한다. MetaMask는 이 인프라 위에 Money Account를 구축했다. 사용자는 이자가 자동 누적되는 mUSD 잔액을 기반으로 카드를 이용하며, MetaMask는 준비자산 관리나 라이선스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기준 모나드와 MetaMask의 통합 환경에서 처리된 가스리스(Gasless) 트랜잭션은 100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해당 인프라가 시연 수준을 넘어 실질적 대량 소비자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은행 발행사와 전용 인프라 사업자를 결합한 모듈형 모델의 국내 적용 여부는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과반(50%+1주)을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획득할 주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수의 인가 발행사가 공용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고, 여타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모듈형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3.2. 페이먼트: 백엔드에서 찾는 기회
페이먼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프론트엔드는 기존 PG사, 카드사, 송금 사업자가 사용자 경험(UX) 중심의 우위를 유지하는 영역이다.
실질적 기회는 백엔드 솔루션에 존재한다. 결제사 자금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선충전 잔액 추적, 정산 기한 관리, 실시간 리스크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전용 B2B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백엔드 시스템의 실시간 작동을 위해서는 고성능 블록체인 레일이 필수적이다. 카드 네트워크의 엄격한 정산 주기를 맞추지 못하는 블록체인은 정산 지연 문제를 재발시킬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Rain은 모나드를 기반으로 카드 발급 솔루션을 구축했다. Rain이 정산, 카드사 제휴, 컴플라이언스를 일괄 처리하므로 핀테크 고객사는 프론트엔드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 나아가 결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선충전 계정에 묶여 유휴 상태로 남지 않고, 결제 전까지 이자 창출 및 담보 자산으로 활용된다.
Rain 모델의 핵심 가치는 배치(Batch) 정산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에 있다. 하루 한두 차례 정산하는 결제 사업자는 승인과 정산 시점 사이의 시차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선충전 자본을 묶어두어야 하며, 이는 거래량 증가에 비례해 부담이 가중된다. 실시간 정산은 완충자본을 최소화하여 묶여 있던 자본을 풀어주고, 상대방 부도 위험 및 환율 변동 리스크 노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이러한 자본 비효율성은 무역 및 국경 간 결제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일 정산 규모 확대로 완충자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B2B 백엔드 정산 솔루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3.3. RWA: 토큰이 아닌 상품을 설계하라
한국 RWA 시장의 기회는 단순 발행을 넘어 발행 이후의 유통 및 운용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자산의 토큰화는 자산의 형태를 바꿀 뿐 자산 본연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다. 토큰화된 비상장 주식은 여전히 비유동적이며, 투자자는 유동성 확보 수단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주체가 급전 마련을 위해 자산을 할인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경우 자산을 보존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RWA 상품 역시 이와 동일한 원리로 동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3계층(Three-layer) 구조로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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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 자산: 비상장 주식 등 실제 투자 대상이자 수익 창출의 핵심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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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슬리브(Liquid sleeve): 토큰화된 MMF 또는 스테이블코인 등 즉시 환매 가능한 별도의 유동성 자산 풀이다. 투자자의 환매 요청 시 비유동자산 처분 없이 해당 슬리브를 통해 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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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정산: 투자자의 청약 및 환매 절차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인프라 레이어다.
발행이 일회성 이벤트인 반면, 발행 이후의 운용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다. 투자자의 청약·환매, 실시간 가격 산정, 유동성 슬리브 간 자금 이동, 운용사·수탁기관·블록체인 간 장부 데이터 일치 작업이 상시 이루어진다.
이 운용 프로세스는 발행보다 복잡하며 각 요소 간 상호 의존성이 높다. 정확한 NAV 산정 없이 환매가 불가능하며, 데이터 반영 지연은 가격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3개 계층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만 상품이 정상 작동한다.
케이맨 제도 규제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Hamco의 사례는 이 구조의 실제 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Hamco는 2026년 9월 토큰화 에버그린 사모펀드(PE)를 출시했다. 에버그린 펀드는 만기 제한 없이 상시 청약·환매가 가능한 구조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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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 자산: 범아시아 테크 섹터의 프리IPO 주식, 사모신용,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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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슬리브: 토큰화 MMF, 크레딧 펀드 및 Agora 발행 스테이블코인 AUSD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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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정산: 펀드 순자산가치(NAV)를 산출하는 Chainlink의 Digital Transfer Agent 표준을 채택하여 적격 투자자의 멀티체인 기반 청약·환매를 지원한다.
각 계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동작한다. Synthesys 레일이 투자자 유입을 담당하고, Chainlink 표준의 NAV가 정산 기준 가격을 제공하며, 환매 요청 발생 시 유동성 슬리브에서 자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 매각을 방지한다.
어느 한 요소라도 결여되면 전체 구조가 매끄럽게 작동하기 어렵다. 유동성 슬리브 부재 시 환매마다 기초자산을 매각해야 하며, 실시간 가격 산정과 크로스체인 정산이 미비할 경우 환매 처리 속도가 지연된다. 나아가 인가된 유통 채널 없이는 제도권 투자자의 진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발행 이후 운용사, 수탁사, 유통사 간 통합 연동 체계 구축이 RWA 비즈니스의 핵심 기회다.
현재 한국은 첫 번째 계층(비유동 자산 토큰화) 구축은 가능하나, 나머지 연동 인프라는 준비 단계다.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시 국내 증권사는 비유동 자산을 토큰화하고 기관용 사모 MMF나 채권 슬리브와 결합하는 구조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제 미비로 인해 유동성 슬리브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및 해외 유통 채널 확보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Hamco와 같은 선진 구조를 활용하면 제도적 공백이 메워지기 전에도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모나드 메인넷에는 Etherfuse의 토큰화 한국 국채, Centrifuge의 기관 신용 펀드, Valos의 크레딧 볼트 등 Hamco 구조와 동일한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및 크로스체인 정산을 활용하는 상품이 가동 중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유통망과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자산 토큰화 및 라이선스 인프라를 병행 구축할 수 있다. 향후 국내 규제 체계가 완성되면 기존 가동 중인 온체인 구조에 국내 인프라를 즉시 연동함으로써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한국의 약진 속 모나드의 위치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실질적인 사업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은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일이다.
금융 서비스는 일상적인 결제·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에는 고빈도 트랜잭션을 병목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모나드는 EVM 호환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과 동일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메인넷은 2025년 11월에 출시되었다. 병렬 실행 엔진은 트랜잭션을 하나씩 처리하지 않고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 설계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속도와 비용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속도만으로 체인이 기관이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지는 않는다. 고성능 인프라를 갖추더라도 기관은 두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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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메인넷 간 유동성 파편화: 유동성을 여러 체인에 분산하면 자본이 묶여, 실시간 정산과 리밸런싱 과정에서 운영 비용과 기회비용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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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체인의 고립: 프라이빗 체인은 내부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파편화를 막을 수 있지만, 독립된 원장으로 운영되므로 퍼블릭 네트워크 및 글로벌 국경 간 유동성과 단절된다.
모나드는 이 두 접근법의 장점을 결합한 대안을 제시한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퍼블릭 퍼미션리스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프라이빗 체인 수준의 고성능 처리 역량을 동시에 제공한다.
5. 고빈도 금융을 위한 허브 체인
보다 구체적으로, 모나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허브 체인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허브 체인은 결제망, CEX, 여타 메인넷에서 나오는 온체인 자금 흐름이 한 곳으로 모이는 중앙 네트워크다. 기관이 정산, 브릿징, 유동성 재배치, 트레저리 관리 등 핵심 금융 업무를 허브 체인에서 처리하면 여러 블록체인에 예치금을 분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본 비효율의 원인이 사라진다.
이 구조는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이 중앙 허브 공항을 거쳐 연결되는 국제 항공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허브 체인은 개별 체인에 자금을 유휴 상태로 두는 대신,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때에 신속히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기술 테스트 수준을 넘어 실제 온체인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프라가 된다.
이 여섯 가지 요건은 프로토콜 차원의 기술적 기반을 이룬다. 기관의 실사에서는 이를 넘어 규제 준수, 수탁 지원, 유동성 깊이, 네트워크 가동률 등 운영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한다.
메인넷 출시 후 10개월 동안 허브 체인 가설은 아키텍처 논의에서 측정 가능한 활동으로 옮겨 왔다. 모나드의 DeFi 예치 총액(TVL)은 약 10억 달러이며, 누적 처리 트랜잭션은 7억 5,000만 건을 넘는다. 소비자 금융에서는 MetaMask와 Rain, 기관 신용에서는 Centrifuge와 Valos, DeFi 인프라에서는 Aave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 10억 달러는 단일 상품에 몰려 있지 않고 대출 시장, 탈중앙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풀에 분산되어 있다. 신규 진입자는 거래 깊이와 상대방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대신 이렇게 이미 형성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다룬 스테이블코인, 페이먼트, RWA 기회는 모두 이러한 허브 체인에 의존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잦은 소액 거래를 낮은 비용으로 정산하는 체인이 필요하고, 결제 사업자는 배치 정산을 되살리지 않는 체인이 필요하다. RWA 구조는 유동성 슬리브가 요구 시점에 환매 자금을 댈 수 있을 만큼 빠른 정산을 필요로 한다.
세 가지 모두에서 관건은 블록체인을 쓸지 여부보다, 그 기반이 되는 체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있다.
6. 국내 금융기관 플레이북
유럽과 미주 29개국 6,848개 은행을 분석한 연구(Scott, Van Reenen and Zachariadis, 2017)에 따르면, 은행 간 메시징 네트워크인 SWIFT를 도입한 은행의 수익성은 이후 10년간 약 40% 상승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작았으나 가입 은행이 늘어날수록 커졌다. 소규모 은행에서는 대형 은행보다 효과가 약 6배 컸는데, 저자들은 이를 이전에는 닿을 수 없던 거래 상대방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덕분으로 설명한다.
국내 지방은행과 중소형 증권사는 대형 금융그룹보다 해외 지점과 환거래 관계가 적다. 공유 온체인 인프라는 이들에게 이와 유사한 종류의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이들에게는 두 개의 트랙이 열려 있으며, 각 트랙은 서로 다른 규칙 아래 운영된다.
트랙 1. 국내 전략: 내부 인프라 구축
현행 지침상 국내 토큰증권 체계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배제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2026년 9월 원장 가이드라인은 원장 참여자를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한정하고, 거래 수수료에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7년 2월부터 국내 토큰증권은 인가받은 중개기관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원장에서만 운영된다.
2017년 규제 지침에 따라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사전 준비는 필수적이다. 아시아의 비교 사례는 금융기관이 시장이 본격 개막하기 전부터 적극 준비해 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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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24년부터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참여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샌드박스를 운영했으며, 2026년 4월 HSBC와 Anchorpoint에 첫 두 건의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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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대 메가뱅크(MUFG, 미즈호, SMBC)는 2025년 PoC에 이어 2026년 6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 표준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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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9개 참여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시험하고 있다.
국내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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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관리기관 지위 확보: 개정 전자증권법에 따라 신청하여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프라이빗 원장에 직접 참여한다. 2027년 2월 시행 시점에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지도록 역외 파일럿과 병행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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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파일럿 상품 출시: 규제에 부합하는 국내 원장에서 기관용 사모 머니마켓펀드나 사모채를 운영한다. 역외에서 검증한 것과 동일한 팀과 동일한 운영 플레이북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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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식 통과되기 전에 준비자산 수탁, 발행, 컴플라이언스 파트너와 조기에 협력 관계를 맺는다. 금융위원회의 로드맵은 후속 단계에서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의 상호운용을 요구한다. 퍼블릭 체인에서 이미 상품을 운영 중인 기관은 그 단계에 요구되는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진입하게 된다.
트랙 2. 역외 전략: 즉각적인 글로벌 유통
역외 경로는 국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합법적 통로를 제공한다. 2026년 8월 금융위원회는 역외 법인이 한국 기초자산을 담은 역외 펀드를 토큰화하여 비거주자에게 사모로 판매하고 국내 거주자로의 재판매를 제한하는 경우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 구조에 대한 시장 수요는 두 가지 큰 거시적 순풍이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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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원화 네트워크: 한국은행이 2027년 1월 개방할 예정으로, 외국 은행이 원화 결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역외 유동성 창구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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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자금 유입: 한국의 FTSE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70조~9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도 기관은 이미 이 구조를 실행에 옮겼다. 신한자산운용은 역외 원화 MMF 토큰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홍콩 법인은 2026년 8월 Global X ETF의 토큰화 클래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역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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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산 선정: 금융위원회의 면제 요건과 외국 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원화 MMF나 국채 펀드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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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법인 설립: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금융 허브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과 제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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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받는 유통사와의 제휴: 글로벌 유통사와 계약하여 투자자 자격 검증을 이행하고 국내 거주자에 대한 2차 유통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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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유동성 인프라 연동: 서브초 정산 레이어, 멀티체인 상호운용 프로토콜 등 기존 퍼블릭 허브 체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시간 청약·환매 기능을 확보한다.
모나드는 두 트랙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어느 트랙을 택하든 한국 기관에게 모나드는 파일럿에서 실서비스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기반 실행·정산 레이어를 제공한다. 기업이 맞춤형 상호운용 솔루션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국내 준비와 즉각적인 역외 유통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이미 네트워크 위에서 가동되고 있다.
트랙 1(국내 전략)에서 모나드는 프라이빗 토큰증권 원장과 향후 스테이블코인 레일 간의 실시간 정산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필요한 EVM 호환 테스트 환경과 서브초 파이널리티를 제공한다. 트랙 2(역외 전략)에서는 글로벌 유통 구성 요소를 즉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MonadBFT는 0에 가까운 수수료로 서브초 파이널리티를 보장하고, 기관용 유동성 슬리브를 뒷받침하는 스테이블코인 AUSD는 이미 온체인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Chainlink의 크로스체인 상호운용 프로토콜(CCIP)이 모나드에서 라이브되어 역외 펀드 구조를 퍼블릭 네트워크 전반에 연결한다.
이에 따라 기관은 오직 자신만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즉 기초가 되는 한국 자산과 이를 둘러싼 규제·법적 구조에 집중하면 된다. 글로벌 유통과 실시간 B2B 정산을 위한 기술 스택은 이미 갖춰져 있다.
두 트랙은 하나의 전략을 이루는 상호보완적인 단계다. 트랙 1은 국내 토큰증권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호운용 가능한 원장 위에서 결합할 때 필요한 기관 역량과 계좌관리기관 지위를 구축한다. 트랙 2는 현행 금융위원회 면제 조치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퍼블릭 체인 유동성과 크로스체인 메시징을 활용해 지금 당장 해외 투자자에게 접근한다.
두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관은 역외에서 즉각적인 수익과 운영 경험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 이정표가 도래할 때 국내 시장을 주도할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금 구축에 나서는 기관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법적 경로는 열려 있고, 정산 레이어는 작동하며, 첫 한국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움직였다. 남은 것은 또 하나의 연구나 파일럿이 아니라, 한국 자산을 그 인프라 위에 올려 운영하겠다는 결정이다. 앞으로 1년 안에 이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2030년이 왔을 때 시장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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