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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YC 상장 당일 37.60원…금융위 시장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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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자산 행사에서 발언하는 정책 관계자 / TokenPost.ai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조성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거래소의 주문 매칭·상장·이상거래 감시를 자율규제에서 공적 관리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한다.

유영준(Yoo Young-joon)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더브릿지서밋2026’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 행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관의 발언은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주체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조성 행위에 대한 별도 예외가 없어 불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

금융위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업비트의 JPYC 거래 사례가 있다. JPYC는 9월 17일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뒤 한때 37.60원까지 거래됐다. 당시 1엔의 원화 환산가는 약 8.85원이었다.

업비트 데이터랩은 JPYC의 상장 당일 최고가를 37.60원으로 집계했다. JPYC는 상장 직후 기준가의 4배 넘게 거래됐고, 이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상장 초기에는 이더리움(ETH) 네트워크를 통한 입금만 지원됐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던 JPYC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약 6.9%였다. 업비트가 같은 날 카이아(KAIA)와 폴리곤(POL) 네트워크 입금을 추가하자 가격은 이후 1엔 수준으로 돌아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업비트 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원·엔 환율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JPYC를 매수한 투자자는 2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매수 규모는 약 2599억원이었다.

유 정책관은 JPYC 상장 뒤 가격 급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거래소 기능에 대한 규율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 허용 여부와 함께 △주문 매칭 △상장 심사 △이상거래 감시를 공적 관리 대상으로 볼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주문 매칭은 거래소에 들어온 매수·매도 주문을 조건에 맞춰 체결하는 기능이다. 상장 심사는 거래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이상거래 감시는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점검하는 체계다.

시장조성 행위가 허용되면 거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주문을 내는 주체와 거래 목적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함께 쟁점이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장조성 행위에 대한 별도 예외가 없어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경계가 문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는 2단계 가상자산 법제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인가·등록 체계로 전환하고, 주요 주주와 임원 요건을 사업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춰 강화하는 방안이 대상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과 공시 체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도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거래소의 거래 지원 절차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발행·공시 책임까지 제도권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위가 시장조성 허용이나 거래소 기능의 공적 관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유 정책관은 관련 제도와 법안에 포함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허용 범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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