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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SEC·CFTC 디지털 상품 명시…판매 방식별 판단은 남아

중립XRP XRP
이준한 기자
미 법원 앞 브리핑에 놓인 법률 문서 / TokenPost.ai
미 법원 앞 브리핑에 놓인 법률 문서 / TokenPost.ai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상품 해석에 포함됐지만, 거래 유형별 법적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23년 법원 판결도 자산 자체와 판매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16일 “리플과 XRP는 이미 확립된 기반 위에 있다”며 “2023년 연방법원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립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의 본회의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직후 나왔다고 비트코인닷컴은 전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리플의 XRP 판매를 거래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 법원은 기관 대상 판매를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일부 기타 분배에는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XRP라는 자산 자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판매 방식, 거래 상대방, 거래 당시 상황을 함께 살폈다. 이에 따라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거래의 법적 성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SEC는 3월 17일 특정 가상자산과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해석을 발표했다. CFTC도 같은 날 해당 기준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집행하겠다는 지침을 제시했으며, 해석은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SEC·CFTC의 가상자산 분류와 관할 기준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가상자산 유형을 나눴다. SEC 자료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등이 디지털 상품 사례로 제시됐다.

CFTC가 공개한 연방관보 문서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하는 가상자산 시스템의 작동과 시장 수요·공급에 가치가 연결된 자산으로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이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증권 가상자산도 특정 거래 구조에서는 투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해석이 2023년 법원의 거래 유형별 판단 기준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앨더로티는 “3월 SEC와 CFT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했다”며 두 기관의 후속 규칙 제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 규칙 발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회 입법 절차는 별도로 지연됐다. 미 상원은 15일 CLARITY Act 본회의 논의 절차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였다. 따라서 표결 결과가 XRP에 대한 2023년 법원 판단이나 SEC·CFTC의 기존 해석을 직접 변경한 것은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CFTC 관할을 정리하는 법안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련 규제 기준은 당분간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이 나눠 맡는 구조로 남게 됐다.

리플은 법안 표결 실패가 XRP의 기존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 판결과 SEC·CFTC 해석 모두 거래 방식에 따른 차이를 남겨, 기관 대상 판매와 거래소 거래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유지됐다.

시장 반응도 법적 분류와는 별개로 나타났다. 비트코인닷컴은 상원 표결 뒤 XRP 가격이 약 10% 하락해 1.29달러까지 내렸다고 보도했고, 인베스팅닷컴은 16일 XRP/USD가 1.2757달러로 9.81% 하락했다고 전했다. 두 수치는 기준 시점과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현재 XRP의 규제 지위는 디지털 상품 분류와 개별 판매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다. SEC·CFTC의 추가 규칙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CLARITY Act도 상원 본회의 논의 절차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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