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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제미니, 'Earn 소송' 60일 중단 합의…합의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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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5.04.02 (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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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와 제미니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60일 정지하기로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려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SEC·제미니, 'Earn 소송' 60일 중단 합의…합의 가능성 모색 / TokenPost 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진행 중인 이른바 '제미니 언(Gemini Earn)'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60일 간의 소송 정지를 뉴욕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SEC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의 변호인단은 4월 1일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양 당사자가 잠재적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안 모든 소송기한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어느 당사자나 제3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이 사안의 중단이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사법 자원의 절약이라는 법원의 이익에도 부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단 후 60일 내에 공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SEC는 지난해 1월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상대로 Gemini Earn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네시스는 지난 3월 관련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2,100만 달러(약 307억 원)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지만, 제미니에 대한 소송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양측이 요청한 소송 중단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XRP),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거나 종료해온 흐름을 고려할 때, 제미니 건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월 제미니는 SEC가 제미니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동 창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SEC는 우리에게 수천만 달러의 법률비용과 수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 혁신, 창의성 손실을 안겼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완화되는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오픈시(OpenSea), 크립토닷컴(Crypto.com), 유니스왑(Uniswap) 등도 최근 SEC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종료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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