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장부(오더북)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 않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 결국 사업난을 겪게 될 에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2021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오더북 금지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더북 공유 금지의 명분은 보안 강화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오더북 공유가 금지되면 자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 곳은 후오비코리아, 바이낸스KR, 에이프로빗 등이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