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국방부의 앤스로픽 군사 계약 배제 조치를 2대1로 유지했다. 앤스로픽이 인공지능 모델의 자율무기와 대규모 국내 감시 사용을 제한한 것이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 연방항소법원 판결문
로이터는 25일 이 판결이 앤스로픽이 국방부의 '모든 합법적 사용'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와 관련된 소송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법원 다수의견은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모델이 군사 작전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가능성을 우려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보도
앤스로픽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 재심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별도 법률에 따른 정부의 앤스로픽 지정과 사용 제한 조치를 뒤집은 바 있어, 두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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