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상원에 소액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주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지 언론 PANews에 따르면, 지난달 제출된 법안 0451호는 주민과 기업이 한 달에 최대 10건, 거래당 1,000달러 미만의 비트코인 거래 시 주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비트코인 매매'를 법정화폐나 물리적·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모든 거래로 정의했으며, 이번 조치는 연방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 내역과 일일 거래 총액 기록을 유지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로드아일랜드 블록체인 위원회 의장 크리스 페로타는 “이번 법안은 디지털 결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적 선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며 소상공인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길 권장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유사한 입법을 추진한 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