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가 대형 AI 모델의 안전·보고 의무를 각각 법률로 마련했다. 세 주의 법률은 적용 대상과 보고 절차가 다르다.
뉴욕주 책임 있는 AI 안전·교육법(RAISE Act)은 대형 AI 개발사에 안전 프로토콜 공개와 중대 사고 판단 후 72시간 이내 보고를 요구한다.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뉴욕주지사실은 2025년 12월 19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에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 안에 감독 조직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 전문 매체 로페어(Lawfare)는 RAISE Act가 NYDFS에 중대 안전 사고 보고서와 내부 모델 사용 위험 평가 요약을 다른 정부 기관에 전달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 금융 규제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이는 세 주가 합의한 체계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론티어 AI 투명성법(SB 53)은 2025년 9월 서명돼 2026년 1월 1일 발효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개발사의 안전 체계 공개와 내부 사용 위험 평가 요약 제출을 요구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리노이주 AI 안전조치법(SB 315)은 2026년 7월 6일 서명됐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일리노이주지사실은 대형 AI 개발사에 안전 관행 공개와 중대 사고 보고, 정기적인 독립 외부 감사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욕과 일리노이는 모두 72시간 보고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 두 법의 적용 대상과 절차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세 법은 개발사가 따라야 할 공개·보고 기준을 주별로 정한다. 따라서 개발사는 각 법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뉴욕 법률 분석에서 언급된 정보 공유는 다른 정부 기관에 보고서 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바탕을 둔다. 공유 범위와 실제 운영 방식은 법률 분석에서 제안된 경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의 연결은 간접적이다. 확인된 법령과 주 정부 발표는 프론티어 AI 모델의 안전·투명성을 다루며,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별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가상자산 기업의 AI 모델 개발·사용에 법이 적용되는지는 각 법률의 기준과 기업 활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서지우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