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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가상자산 업계, 0.2% 세금 시행 6개월 연기 공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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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볕이 비치는 일리노이주 의사당 전경 / TokenPost.ai (mono)

일리노이주와 가상자산 업계 단체가 디지털자산세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늦춰 달라는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사자들은 연기에 합의했지만 법원 명령은 확인되지 않아, 법률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남아 있다.

일리노이주 세입국과 업계 단체들은 10월 1일 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 공동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양측의 권리와 주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전했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일리노이주 고객이 디지털자산 중개업체를 통해 일정한 교환·이전·보관 서비스를 받을 때 관련 자산 가치의 0.2%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거래 이익이 아닌 자산 가치가 과세 기준이며, 법률은 중개업체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정했다.

소송은 디지털 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가 제기했다. 두 단체는 법률이 디지털자산 거래를 다른 자산과 다르게 취급해 주·연방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주 측은 이에 맞서고 있으며, 공동 신청서도 세금의 적법성이나 위헌성을 인정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과세 기준을 구체화할 규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일리노이주 세입국은 9월 28일 초안을 공개하고 10월 30일 업무 종료까지 의견을 받는다. 초안은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고 고객 자산을 자기 보관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개인 지갑 간 직접 전송은 과세 대상이 아닌 사례로 들었다.

세입국은 초안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규칙 공동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 이번 공동 신청은 일리노이주가 0.2% 가상자산세 시행을 6개월 미루는 데 합의했다는 앞선 보도에 이어, 연기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단계로 이어졌다. 시행일은 법원 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세 범위는 규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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